경기도 24세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청년 기본 소득' 2025년에도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신청조건, 제외지역, 지급일정이 분기별로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경기도만의 기본소득형 복지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2025년 신청 대상
● 만 24세 (2000년생 기준)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 주의! 아래 두 도시는 제외됩니다.
● 성남시: 조례 폐지로 사업 종료
● 고양시: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중단
● 즉,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라면 신청 불가입니다.
◈ 지원 내용
● 금액: 분기별 25만 원 / 연간 최대 100만 원
● 형태: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유효기간: 일반 3년 / 시흥·군포·과천은 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100만 원) 수령 가능!
◈ 2025년 분기별 신청 일정
1분기 | 2000.01.02 ~ 2000.12.31 | 3.1 ~ 3.31 | 4.20 |
2분기 | 2000.04.02 ~ 2000.12.31 | 5.1 ~ 5.30 | 6.20 |
3분기 | 2000.07.02 ~ 2001.07.01 | 7.1 ~ 8.11 | 9.10 |
4분기 | 2000.10.02 ~ 2001.10.01 | 10.15 ~ 11.24 | 12.20 |
✔️ 매 분기별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지급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 방법
● 시흥·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 사용 가능처: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
- 식당, 카페, 마트, 편의점 등 대부분 가능
- 학원비 및 시험 응시료: 도내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
(단, 연동된 온라인 가맹점에 한함. 9월 10일 이후 공개 예정)
★지역화폐 사용 안내: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 신청 방법
● 접수처: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 신청시간: 신청 시작일 오전 9시 ~ 마감일 오후 6시
● 접수 방식: 100% 온라인 신청 (방문 불가)
◈ 제출 서류
1. 신청서 (사이트에서 작성)
2.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주소변동 이력 필수 포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 단순 발급 초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략 항목 없이 모든 정보 포함 필수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매 분기별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남·고양 청년은 신청 불가하니 초본 주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
● 혼자 자립생활을 준비 중인 청년
● 학원, 자격증, 자기계발비를 마련하고 싶은 분
● 문화생활이나 생활비 보탬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 마무리하며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청년의 존엄과 가능성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딱 한 번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경기도 청년으로서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또는 각 시·군청 청년정책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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