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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혼인신고하면 달라지는 것들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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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 3명중 1명만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당연시하게 여겼던 때도 있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혼인신고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중기천전세대출 조건 ♥

● 청년 단독 세대주의 중기청 신청 조건 : 연소득 3,500만원, 자산 3.61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조건이 연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없는 외벌이 가구는 연 3500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유지합니다. 

 

♥ 버팀목전세대출 조건 ♥

● 청년 단독 세대주의 버팀목 대출 신청조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입니다. 

●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2억원에서 3억원(비수도권은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자금 대출 한도 ♥

●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할 때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연간 상환가능 금액이 높게 잡혀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도 올라갑니다.)

● 단,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보금자리론은 85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청약 공급물량의 18~20% 정도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소득 중위 120% 이하라면 신혼 특공 물량의 50~70%를 배정받는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세요.

● 혼인신고 후 7년 만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에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

●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연 150만원까지 배우자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여야 배우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지출은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부 증여 혜택 ♥

● 부부간에 돈이 오고갈 때,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리셋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 6억 기준 증여세율이 30%로 약 1억 800만원입니다.

● 단, 부부끼리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명의변경)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비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2주택 양도세 비과세 ♥

● 각각의 명의로 집 1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주택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부의 세제혜택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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