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라 부르며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32% ~50%이하의 가구에서 해당급여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자격을 증명하거나 증명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생계급여 기준대상의 가구를 말하며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입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쉽터등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탈주민
- 타 법령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또한 보장시설에서 정책에 따라 수급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혜택 ♥
- 복지 4대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 외에도 출산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줍니다.
- 전기요금이나 TV 수신료등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며, 주민세 비과세, 에너지 바우처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출력방법 ♥
<온라인발급>
-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해 들어갑니다.
- 간편인증이나 비회원인증을 합니다.
- 인증이 끝나면 검색창에 '기초생활'을 입력합니다.
- 검색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을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명은 신청인의 성명으로 자동입력 됩니다.
- 현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례를 입력하세요
- 사용 용도 및 수급자와의 관례를 입력하세요
-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친권자나 후견인도 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나, 대부분 본인 신청이 기준이기에 관계항목은 모두 본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 다 작성했는데 발급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상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된다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라면 '온라인 민원신청' 내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발급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문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등이 필요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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