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행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건데요.. 직장인이라면 여행가기전 꼭 알고 챙겨야할 여행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꼭 챙기셔서 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
<어떤 사업일까요?>
-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들이 휴양시설(콘도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 주말 및 성수기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포함)
- 평일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이용 요금>
- 1박 기준 : 조식 제외 및 패밀리 Type) = 60,000원 ~ 292,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의 요금 안내란의 (법인회원) 요금을 참고해주세요)
<이용가능 지역 >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 한화콘도 ♣
- 구좌수 : 210
- 이용가능지역 : 설약,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호텔 &리조트 ♣
- 구좌수 : 150
- 이용가능지역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호텔 &리조트 ♣
- 구좌수 : 155
- 이용가능지역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리조트 ♣
- 구좌수 : 45
- 이용가능지역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콘도 & 리조트 ♣
- 구좌수 : 78
- 이용가능지역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리조트 ♣
- 구좌수 : 32
- 이용가능지역 : 안면도, 덕산
♣ 토비스콘도 ♣
- 구좌수 : 21
- 이요가능지역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콘도 ♣
- 구좌수 : 11
- 이용가능지역 : 고성, 제주
♬ 신청절차 ♬
-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휴영콘도→휴양콘도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임금 및 기업 규모를 확인한 후 →(근로자) 확인문자를 전송해드립니다.
<이용신청>
- 주말 : 이용전 전월 10일까지 신청해주세요.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신청해주세요.
- 성수기 : 별도 공지됩니다.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이나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의 신혼여행일경우 최우선으로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는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는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성수기 :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합니다.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 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사이트의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경우에는 선정 취소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취소시에는 선정박수에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해주세요(평일은 제외됩니다)
- 기준년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
선정후 취소시에는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 월평균 소득
- 기준임금 미만 : 50점
- 기준임금부터 기준임금 110% 미만 : 40점
- 기준임금 110% 이상~ 130% 미만 : 30점
- 기준임금 130%이상 : 20점
▶ 기업규모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점
- 50인 이상 ~ 99인미만 : 40점
- 100인 이상~299인미만 : 30점
- 300인이상 : 0점
▶취약계층
: 각 5점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환인서 제출
- 다자녀(만 15세 이하자녀 3명이상인 경우)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차감점수 : 선정(1박당)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으로 선정취소에도 이용 가능점수는 차감됩니다.
<이용제한 기간 기준>
▶ 평일
- 이용일 4일~6일전 :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용제한
- 이용일 1일~3일전 :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용제한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최소일로부터 1년간
▶ 주말, 성수기
- 이용일 7일~9일전 : 취소일로부터 3개월
- 이용일 4일~6일전 : 취소일로부터 6개월
- 이용일 1일~3일전 : 취소일로부터 9개월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로부터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인 경우>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건강상의 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이나 휴업, 결항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벌점부과 예외사유에 의한 취소도 선정박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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