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소식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여부 및 발급방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1. 12.
반응형

인감증명서는 우리가 자주쓰지는 않지만 부동산계약이나 자동차 계약등을 할 경우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정부24등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요?

♣  인감등록 ♣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건 인감등록입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관할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인감용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인감도장의 규격은 가로세로 7mm이상 30mm이내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도장도 정해진 규격에 맞다면 인감도장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 인감도장은 평생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도장을 변경하는것도 가능하니 혹 분실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에 인감등록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에 사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보안과 위조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갈 경우>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대리인이 본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여권 중의 하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나 한정후견인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장기 해외 거주자를 대리할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까지인 경우가 많으니 사용하기 전에 발급받으시거나  사용전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신 후 사용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