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
- 국민취업제도는 15세~ 69세 저소득층과 청년등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변경됐을까요?>
- 변경 전 18세~34세에서 변경 후 15세~34세 + 병역의무기간(최대 3년)으로 청년 연령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활동 안정범위를 확대하여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실업자나 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 능력 개발훈련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엇이 변경되었을까요?>
- 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영업자) : 연매출 1.5억 미만에서 연매출 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K- 디지털 트레이닝 ◈
- K-디지털 트레이닝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경되었을까요>
- 기존 디지털중심에서 디지털중심 + 첨단산업, 융·복합등으로 훈련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드론 등 21개 신기술 분야)
- 기존 구직자 중심에서 구직자 + 재직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재직자 도약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일학습 병행제 ◈
- 청년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이론 교육'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직무능력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 미취업 청년 구직자가 훈련대상입니다.
- 기초 직무 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
-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변경되었을까요?>
- 재정지원금 지급 : 기존 사업주 + 근로자(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합니다)
- 재정지원 요건의 완화 :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24년 268만원 미만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 오랜 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의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 평균 실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 인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정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의 30%지원(최대 100명)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청년 지원 정책 (0) | 2024.01.12 |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여부 및 발급방 (0) | 2024.01.12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pdf파일 저장 방법 (0) | 2024.01.10 |
토지대장 등본 발급 받는 방법 (0) | 2024.01.09 |
2024년 바뀌는 국가 장학금 (2)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