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가구는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신청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고, 신청 완료 시 12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모바일 신청, 전화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메시지에 포함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활용해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본인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약 10분 내외로 소요되며,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 확대 적용돼 약 60만 가구가 자동신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채를 재산 산정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억 원 있더라도 총재산이 3억 원이라면 재산 기준 초과로 간주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15만원 지원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11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115만원 지원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총액 2억4천만원 이하 | 부채는 차감 불가 |
자동신청 대상 |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 2년간 자동 신청 적용 |
✅ 지급 금액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지급액을 연간 산정 금액의 35%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오는 12월 말에 1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6월에 정산 과정을 거쳐 잔여 금액이 지급되거나,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12월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 처리되며 내년 6월에 정산을 통해 함께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소득 요건 | 상반기 지급액(12월)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40.2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57.5만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115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 이상 부양 시 | 내년 6월 정산 시 지급 |
정산 시 환수 | 소득·재산 초과 또는 과지급 | 차액 환수 |
✅ 유효기간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기 신청 시에는 반기분보다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9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완료 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내년 6월에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또는 다음 반기 신청(하반기분, 2026년 3월 예정)을 고려해야 하며, 매년 신청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접수 결과 및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확인도 가능합니다. ARS(1544-9944)를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신청 상태와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도 위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내에서 자동신청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나 전화로 수동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Q&A
Q1. 상반기 소득만 신청했는데, 하반기 소득분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같은 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만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전체가 정산되므로,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상반기 급여만으로 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에 월 평균 급여를 6개월 더 곱해 연 소득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6월까지 근무한 경우, 총급여 + (평균 월급 × 6)을 연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사자는 단순히 상반기 총급여 × 2로 연 환산합니다.
Q3.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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