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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최대 115만원 지급 조건 총정리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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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가구는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신청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고, 신청 완료 시 12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모바일 신청, 전화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메시지에 포함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활용해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본인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약 10분 내외로 소요되며,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 확대 적용돼 약 60만 가구가 자동신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채를 재산 산정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억 원 있더라도 총재산이 3억 원이라면 재산 기준 초과로 간주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15만원 지원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115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115만원 지원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총액 2억4천만원 이하 부채는 차감 불가
자동신청 대상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2년간 자동 신청 적용

 

✅ 지급 금액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지급액을 연간 산정 금액의 35%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오는 12월 말에 1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6월에 정산 과정을 거쳐 잔여 금액이 지급되거나,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12월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 처리되며 내년 6월에 정산을 통해 함께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소득 요건 상반기 지급액(12월)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40.2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57.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최대 115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 이상 부양 시 내년 6월 정산 시 지급
정산 시 환수 소득·재산 초과 또는 과지급 차액 환수



✅ 유효기간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기 신청 시에는 반기분보다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9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완료 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내년 6월에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또는 다음 반기 신청(하반기분, 2026년 3월 예정)을 고려해야 하며, 매년 신청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접수 결과 및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확인도 가능합니다. ARS(1544-9944)를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신청 상태와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도 위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내에서 자동신청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나 전화로 수동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Q&A

 

Q1. 상반기 소득만 신청했는데, 하반기 소득분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같은 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만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전체가 정산되므로,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상반기 급여만으로 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에 월 평균 급여를 6개월 더 곱해 연 소득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6월까지 근무한 경우, 총급여 + (평균 월급 × 6)을 연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사자는 단순히 상반기 총급여 × 2로 연 환산합니다.

 

Q3.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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