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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2024년 바뀌는 것들...최저임금 9860원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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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금융 자녀장려금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 결혼이나 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됩니다. ♣

혼인과 출산 지원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되는 한도가 합쳐지면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았을때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됩니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상반기 중으로 발행됩니다. 10년물과 20년물이 발행되며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100만원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스트럭처 확대됩니다.>

1월 중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생활 아기 낳으면 최대 5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월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채운 뒤 주택 청약에 당첨이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최저 연 2.2%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시행ㅎ바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의 조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K-패스 5월 시행됩니다.>

대중교통요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 할인해주는 'K-패스' 교통카드가 5월부터 도입됩니다. 

 

♣ 병무·교통안전 병장월급 125만원으로 오릅니다. ♣

 

< 병사 봉급 12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25만원으로 오릅니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병역 면탈 조장 게시글 처벌 강화됩니다>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자는 5월 1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일원화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창구를 신고접순건에 대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1분기 중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합니다.

<대학 내부 도로 교통안전 관리 강화됩니다>

8월 17일부터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의무화합니다.

 

♣ 보건·복지·고용 부부 육아휴직 6+6 시행 ♣

 

<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6+6 육아휴직제 시행중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일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6+6 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기준 완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원에서 월 183만원으로 오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가  확대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산업·중소기업 100억이상 내부거래 공시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립>

정부가 원자재 핵심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합니다. 핵심 품목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은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향됩니다>

2024년부터 지방 투자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가 200억원으로 상향되며,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집니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비율은 5%포인트 올라갑니다. 

 

<청정수소인증제 시행합니다>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면 '청정수소'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 상향됩니다>

2024년부터 공시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금액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청소년·문화 학폭 가해학생 퇴학 조치 ♣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강화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를 향한 접촉또는 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 정지부터 퇴학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 인상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넓어지며,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바뀝니다. 한부모에게는 월 21만원을,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연 티켓 부정 판매 금지합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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