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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 정리해드립니다.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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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은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내년부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라지는 점>

-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합산 지원하며 2024년 1월 1일 신청한 건부터 입원이나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1만원의 소액 지료비 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약 222만원, 2인 약 368만원, 3인 약 471만원을 지원합니다.)

- 100% 초과에서 200% 이하까지는 개별 심사를 한 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8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의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6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합니다.'

 (개별심사 후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질환의 특성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금 한도>

- 연간 5 천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에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제외)가 2,000만원,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에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 1,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일수 : 입원이나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지원(투약일수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국가 지원금 및 실손보험금에서 차감 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토요일, 공유일도 신청가능합니다)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사실 확인서를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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