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소식

2024년 임신·출산 지원금 총 정리해드립니다.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1. 2.
반응형

얼마전 뉴스를 보다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국방에까지 큰 영향을 끼쳐 문제가 된다는 소리에 다시한번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임신, 출산의 기쁨과 행복뒤의 힘듬과 어려움이 있다는걸 알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신, 출산에 대해 더 많은 지원정책을내놓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분만예정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 1인당 교통비 40만원에서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상세), 병원영수증, 통장사본,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신청방법>

-보건소 직접 방문이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내용>

-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에게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합니다. 

- 총 구매 가능 금액은 총 49만원(본인부담금 20%0)으로 월 4회, 1회당 3만원~ 10만원 상당 주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임산부 영양 플러스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미숙아, 다태아(쌍둥이)에게 영양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 야채, 계란, 우유, 분유, 엽산 등을 매달 제공하며,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출산 축하금

<지원내용>

- 각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첫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으며,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신청

 

부모 급여

<지원내용>

-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통합되어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린이집 바우처를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신청가능

 

산후조리 경비 지원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체형교정, 마사지, 의약품 구매등  산후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서울시 기준 100만원, 경기도는  50만원을 지원하며 사용 전 사업장에 사용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서울 맘케어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바우처 지급이 가능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