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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2023 세법개정 활용법..혼인, 연금관련 세부담 완화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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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 세법개정안"이 새로 발표되었죠.. 세법 개정안의 핵심키워드가 '미래 대비' 인 만큼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많이 담겨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미래 대비를 위해 개정안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연금, 혼인관련 세부담이 완화 ♣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300만원 상향(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연 1,400만원의 사적연금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사적연금 1,400만원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500만원으로 오른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변경된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 결혼 시 1억 5천만원 줘도 증여서 0원( 양가 합산 최대 3억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 자녀가 결혼할 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즉 4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1억원은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2023년에 증여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제때하는게 가산세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해 대주주 양도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사정상 세금은 납부기한이 8월 말이 지나서 내게 될 예정이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하반기에 다른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게 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먼저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예정신고, 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신고는 제때하는 게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산세 종류 4가지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계산 방법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무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계산방법 : 과소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과소신고가산세>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계산방법 : 무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계산방법 :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금액  × 미납기간(납부기한의 다음날~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0.022%
 
                                                                                                         ** 출처 : 국세청 2023년 8월 16일 기준 **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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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https://omoney.kbstar.com/quics?page=C042014#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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