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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집 살 계획이라면 알아야 할 9월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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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내일이면 10월입니다. 이제 2023년의 4분기가 시작됩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남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9월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제한 ◈

 

- 9월 27일 수요일부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우대형은 내년까지 운영됩니다.)

- 또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50년간의 소득이 명백하게 입증이될 때만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 ◈

-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 자격 : 부부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최대90bp내 금리우대 별도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민법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 9억원 이하 실거주용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주택, 단독주택)

- 대출한도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 : 9월 7일 이후 금리 인상,  우대형 금리연 4.25%~4.55%입니다. 

- 우대금리 : 신혼가구, 저소득청년,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미분양아파트 입주자, 다문화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서 제공되 항목당 0.1%~0.4%까지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주택 공급물량 확대 ◈

-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6%, 188%(고양창릉)~203%(남양주왕숙)으로 맞춤 

- 신규 택지 물량도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로 당길 예정입니다. 

 

◈  분양에서 임대전환 공급 촉진 ◈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까지 확대합니다. 

-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압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합니다. 

 

◈  중도금 대출 지원 ◈

-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 은행권 중고금대출 심사시 초기 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

-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 공공주택과 일반, 특별공급으로 확대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 분쟁등을 인한 중단이나 지연이 없도록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 계약서 마련과 신탁방지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를

대폭 제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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