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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연봉협상에 성공하는 필수정보 알려드립니다.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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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면 신입이나 경력자나 모두 연봉협상을 하게 되실거에요...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연봉협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큰 어려움이 없으시고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할지 아시겠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시는 신입의 경우 뭐를 어떻게 물어봐야하고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어려우실거에요..

 

그래서 연봉협상을 하시기전 꼭 알아두셔야할 필수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체크해보기 ◈

 

<2024년 최저임금(세근)알아두기>

 

- 시급 : 9,860원(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 월급 : 2,060,740원 ( 주 40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시)

- 연봉 : 최소 2,472만원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알아두기>

-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함께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회사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180만원 + 상여금 10만원 + 식비 20만원 =  총 21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위한반 것이 아닙니다. 

 

◈ 연봉별 원 실수령액 ◈

 

<2~3천만원대>

- 2600만원 : 약 193만원

- 2800만원 : 약 208만원

- 3000만원 : 약 222만원

- 3200만원 : 약 236만원

- 3400만원 : 약 250만원

- 3600만원 : 약 263만원

- 3800만원 : 약 277만원

 

<4~6천만원대>

- 4000만원 : 약 290만원

- 4400만원 : 약 316만원 

- 4800만원 : 약 340만원

- 5000만원 : 약 353만원

- 5400만원 : 약 378만원

- 5800만원 : 약 403만원

- 6000만원 : 약 416만원

 

◈ 신입 연봉협상 ◈

 

<초봉 협상의 중요성>

- 초봉은 앞으로 연봉협상을 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직급에 따른 고정 테이블이 아닌,  협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받고 싶은 연봉보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높게 제시해야 합니다. 

 

<신입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봉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이하인지를 꼭 체크해보세요.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3.3%의 사업소득 계약은 불법입니다. 

 

 

◈ 신입 연봉 계약서 주의사항 -- 연차수당 ◈

 

<연차휴가 규정>

-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가 부여됩니다. 

- 2년차는 15개, 3년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됩니다. 

-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명절등)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단위 또는 매년 1월 1일에도 전년도 사영분을 정산해서 미사용분을 1월달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월급 206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입연봉계약서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 포함 내용>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중간정산 금지 원칙이 있어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 규정>

- 1주 합산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일부 업종 대상 유연화를 검토중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 연장근무를 휴가로 주는 경우에는 1.5배 가산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 재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

 

<업계 평균연봉 체크 방법>

-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대비 연봉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동종업계에서 내 연차 정도면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잡플래닛, 나이스기업정보체크)

 

<연봉협상 팁>

-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정리를 해보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봐야 합니다. (예: 마케터 - SNS 팔로워 증가율 / 영업 - 계약 성사건수 등)

-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연봉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이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

 

<연봉협상 기준점 잡는 방법>

- 복지포인트나 인센티브, 상여금과 야근수당 등 내가 받는 모든 수당을 체크해보고 거기에 15% 내외로 올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상여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시 유의사항>

- 현재 회사에서 승진 시기가 다가오면 승진 후 이직을 하거나, 직급을 높이는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하려는 회사의 동일 연차 직원보다 내 연봉이 더 낮다면 승진 후 인상된 연봉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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