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 국민 취업 제도 ◈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
- 18세에서 34세에서 15세에서 34세 + 병역의무기간(최대3년)으로 청년 연령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활동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까지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라진 점>
- 자영업자 연매출 1.5억 미만에서 연매출 4억미만으로 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K - 디지털 트레이닝 ◈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합니다.
<달라진 점>
- 기존 디지털 중심에 첨단산업, 융·복합(AI, 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드론 등 21개 신기술 분야등)등으로 훈련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구직자 중심에 재직자(' 재직자 도약 과정' 신설)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일학습 병행제(신설되었습니다) ◈
: 청년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이론 교육'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직무능력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훈련대상 : 미취업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초 직무 교육, 훈련비 등
◈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 제도 ◈
: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
- 재정 지원금 지급 : 기존 사업주 + 근로자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합니다. )
-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월평균 보수가 130% 미만인 근로자(24년 268만원 미만)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 오랜 시간 근무하는 직장인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 평균 실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인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정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정보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1) | 2024.01.22 |
---|---|
실업급여 규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 | 2024.01.21 |
2024년 설 연휴 지원혜택 입니다. (0) | 2024.01.19 |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기 전 꼭 확 확인하세요 (0) | 2024.01.18 |
직장인 휴가비 지원 사업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