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변경되는것1 2024년 바뀌는 것들...최저임금 9860원 ♣ 세제·금융 자녀장려금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 결혼이나 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됩니다. ♣ 혼인과 출산 지원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되는 한도가 합쳐지면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았을때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상반기 중으로 발행됩니다. 10년물과 20년물이 발행되며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 2023.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