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보너스1 13월의 보너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이번에는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고 싶네요..어떻게 보면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얘기여서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왕 쓴거 환급금이 있으면 정말 보너스 받는 기분일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잘 알아보셔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및 소득공제 ◈ -2023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이나 공연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 대중교통 사용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되었습니다.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한경우 기본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 202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