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제출서류1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4월 2일에서 1999년 4월 1 출생한 자가 해당됩니다.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 초본상의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분기별 지급대상자는 생년월일 확인필요합니다. 2023년 신청기간 1분기(3월 2일~ 3월 31일) 2분기(6월 1일 ~6월 30일) 3분기(9월 1일~10월 2일) 4분기(11월1일~11월 30일)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 2023.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