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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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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4월 2일에서  1999년 4월 1 출생한 자가 해당됩니다.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 초본상의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분기별 지급대상자는  생년월일 확인필요합니다. 

2023년 신청기간

1분기(3월 2일~ 3월 31일)

2분기(6월 1일 ~6월 30일)

3분기(9월 1일~10월 2일)

4분기(11월1일~11월 30일)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바로 청년 기본 소득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합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소급신청

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07.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7.02 ~ '99.01.01.
2023년 2분기 '98.07.02 ~ '99.04.01.

<예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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