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기한1 2023년 제2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2023년 2분기 확정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맡기기도 하고 사업주가 직접하기도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하면서 가장 주용한 포인트인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 받을수있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에 공제액을 잘 찾아서 넣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2024년 부가세 신고 ◈ - 2024년 1월 2일(화요일) ~2024년 1월 25일(목요일)까지 입니다. - 법인,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포함) - 2023년 7월 ~ 12월 -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및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홈텍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가.. 202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