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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2023년 제2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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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확정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맡기기도 하고 사업주가 직접하기도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하면서 가장 주용한 포인트인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 받을수있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에 공제액을 잘 찾아서 넣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2024년 부가세 신고 ◈

 

<2023년 제 2기 확정신고 기간>

 

- 2024년 1월 2일(화요일) ~2024년 1월 25일(목요일)까지 입니다. 

 

<신고대상자>

- 법인,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포함)

 

<과세 대상 기간>

- 2023년 7월 ~ 12월

 

<신고방법>

-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및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홈텍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신고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 ◈

<매출자료>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이있는지 확인, 온라인 매출자료 종합, 수출 매출자료 종합, 달관련 매출자료, 순수 현금 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상세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매입자료>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자료,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기준◈

<일반음식점>

- 간이과세자 : 매출 기준 1%이내

- 일반과세자 : 매출 기준 2.5%~3%

 

<호프 및 카페(음료판매점) >

- 간이과세자 : 매출기준 1%

- 일반과세자 : 매출기준 3~4%

 

<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등>

- 간이과세자 : 매출 기준 1~2%

- 일반과세자 : 매출기준 4~5%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 간이과세자 : 매출기준 2~3%

- 일반과세자 : 매출기준 5%

 

◈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절세하기 ◈

1. 홈텍스에 사업자카드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로 별도로 만들어서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고 사업관련 지출을 할 때에만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편리해집니다. 

- 필요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거나 카드사에 사용내역을 요청할 필요가 없이 내려받기로 자료를 제출할  있습니다.                             

2. 공과금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받기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서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해주세요.

<가스요금>

- 사용자가 사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지출 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스는 지역마다 공급업체가 다르기 때무넹 내 사업체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업체를확인한 후  해당업체에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금고지서사본, 이메일 및 연락처등)를 문의하여 이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통신/인터넷 요금>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도 사용자를 사업체롷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있습니다. 

 

3. 차량 관련 매입 세액공제

-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차량구입비, 하이패스단말기 구입비,내비게이션 및 세차 비용,수리비, 주유비, 주차비등에서부가세를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일 경우>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 렌터카 업체의 대여용 차량, 중고자동차 욓사의 매매용 차량,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전용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 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일 경우>

- 차량은 사업자 명의어야 한다.

● 비영업용 차량중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된 화물차(스타렉스, 카니발, 포터, 봉고...)

-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승용차 (카니발...)

-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는 밴형 자동차

- 길이 3.6m이하, 폭 1.6m 이하 및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나 전기차

- 125cc 이하의이륜 자동차

◈ 부가세 납부 연장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 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무너짐,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경우

 

- 물리적이나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솔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입었을 때 

 

-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항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한 때

 

-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때

 

-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저년 동기 또는 그이전 3개월간의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때

 

-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 극세청장 또는 비장 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사유를 꼭 확인한 후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최대 9개월가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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