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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2024년 고용노동부 어떻게 달라질까?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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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 국민 취업 제도 ◈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

- 18세에서 34세에서 15세에서 34세 + 병역의무기간(최대3년)으로 청년 연령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활동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까지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라진 점>

- 자영업자 연매출 1.5억 미만에서 연매출 4억미만으로 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K - 디지털 트레이닝 ◈

: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합니다. 

 

<달라진 점>

- 기존 디지털 중심에 첨단산업, 융·복합(AI, 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드론 등 21개 신기술 분야등)등으로 훈련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구직자 중심에 재직자(' 재직자 도약 과정' 신설)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일학습 병행제(신설되었습니다)  ◈

: 청년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이론 교육'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직무능력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훈련대상 : 미취업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초 직무 교육, 훈련비 등

 

 

 

◈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 제도 ◈

 

: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

- 재정 지원금 지급 : 기존 사업주 + 근로자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합니다. )

-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월평균 보수가 130% 미만인 근로자(24년 268만원 미만)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 오랜 시간 근무하는 직장인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 평균 실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인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정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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