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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집 보러갈 때 부동산에 꼭 알봐야 할 내용들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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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전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계시죠?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집을 보러다닐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보러갈 때 부동산에가서 꼭 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에 갔을 때  꼭 알아봐야 하는 질문들  ♣

 

<꼭 알아보세요>

 

- 전세가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꼭 알아두세요>

- 전세가율이란 :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보통 90%를 넘어가면 깡통전세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2023년 5월 이후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 관리비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꼭 알아두세요>

-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매물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 보증금과 월세만 보고 갔다가 관리비 때문에 예산이 초과될 수 있으니 집 보기 전 관리비까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보세요>

- 내가 원하는 조건은 정확하게 말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와 조건을 확실하게 말하세요.(채광이나 위치등)

- 예산한도 : 예산한도가 얼마까지 초과 가능한지 꼭 알아보기

- 입주시기 : 위치(**역에서 도보로 10분내)를 먼저 전달하세요.

 

 

<꼭 알아보세요>

- 집주인이 언제 바뀌었나요?

 

<꼭 알아두세요>

- 최근에 집주인이 바뀐 집은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집주인이 100% 안전한건 아닙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가볍게 물어보고 전세 끼고 매매 진행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적어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 계약금의 10% 정도를 거는 "가계약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약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은 서로 간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걸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알아보세요>

- 복비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할가요?

 

<꼭 알아두세요>

- 연말정산 때 중개 수수료(복비)의 30% 만큼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발행 시에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붙일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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