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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올해 마지막 반값!! 청년·신혼부부 LH매입임대 정보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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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청년 매입임대 

2. LH신혼 매입임대

3. 청년·신혼 매입 임대 접수 관련 정보

♣   LH 청년 매입임대 주택 ♣

-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등에서 모집합니다. 

- 이번 공고는 한국토지 주택공사(LH) 에서 모집합니다.

 

●  거주 조건 

- 초기보증금 : 1순위(100만원), 2/3순위(200만원)

- 월 임대료: 40~50만원대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  모집규모 

- 서울 : 총 190호( + 예비입주자 2~4배수)

- 경기 남부 : 총 460호( + 예비입주자 2~4배수)

- 이 외 지역의 모집 규모는 LH 청약센터 - 매입임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시에는 재계약이 4회 (최장 10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임대료→ 보증금 전환이류 : 연7% (증액분 ×7% ÷ 12개월)

  예를들면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3,000,000 × 0.07 ÷ 12 = 17500) 는 17500원 감소합니다.

 

●  입주 자격(우선순위 없음)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생년월일 1983년 9월 22일~ 2004년 9월 21일)

-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입주 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부모의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 (3인기준으로 6,718,198)

- 3순위 : 본인 월소득이 중위 100% 이하(1인기준 4,024,661원)

 

●  선정 방법

- 순위→ 배점 → 추첨방식

- 배점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수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배점표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3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단 1순위 자격 경합시에만 적용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1인 2,347,719) = 3점 (2순위 - 본인 = 부모소득 , 3순위 -본인소득 해당)

- 부모 무주택 = 2점(개인정보동의성 상 부모 서명 필수입니다.)

- 타지역 출신 = 2점 (부모 주민등록본 제출 필수)

- 민간임대주택 전·우러세 6개월 이상 거주 = 1점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LH  신혼매입 임대주택 ♣

●  신혼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합니다. (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  신혼매입임대 1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최장 20년 거주)

- 중위소득 70%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400만원, 3인가구 약 470만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원, 3인가구 약 604만원)

 

●  신혼매입 임대  2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 ( 2인가구 약 550만원, 3인가구 약 671만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  입주 자격(신혼 매입 임대 1유형)

-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가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입주 순위(신혼매입임대 1유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부투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이하

 

●  입주 자격(신혼매입임대 2유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1,2,3 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자산 기준(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 맞벌이 부부는 140%이하(2인가구 약 750만원, 3인가구 약 940만원)

-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자녀의 수>

- 3인이상 = 3점, 2인 = 2점, 1인 = 1점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이상 = 3점, 12회 이상 = 2점, 6회이상 = 1점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3년 미만 = 1점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여부 =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 접수 관련 정보 ♣

●  청약 일정

- 신청기간 : 10월 4일~ 10월 6일 16시 (청년, 신혼부부 공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10월 10일 (수도권 기준)

- 결과 발표 : 11월 28일 17시 이후 (수도권 기준)

●  중복신청 규정(청년)

-1인 1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료처리 됨

- 청년매입임대에 이미 거주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 불가하며 타 시에서 당첨 시 거주기간 차감 후 나머지 기간 입주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 규정(신혼부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1유형과 2유형 동시 신청시 2유형(전세형) 신청만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이미 거주중이면 동일한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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