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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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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산책을 하다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SNS에서 보면 반려묘도 많이 보이고

점점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반려견과 함계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나 아프기라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어떤분들은 반려동물 한 마리가 아이 한명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반료동물 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가구 기준 1,944,813)

-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필수 진료 및 선택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가능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지원합니다. 

-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중위소득 기준 정리

- 중위소득 기준이 아래에 해당되면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 1인 가구 : 월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월 326만 85원

- 3인 가구 : 월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월 512만 1080원

 

<신청방법>

: 반려동물 의료 지원비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작성 →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한다.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 확인필수 지원 대상 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가능 확인은 필수입니다. 

- 현재는 수도권(서울+ 경기)가 가능합니다. 

- 대전지역 지원중입니다. 

- 정학한 지원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처방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과잉진료 방지차원에서 개인 부담금 5,000원이 있습니다. 

- 지원액 초과 진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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