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 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ㅏ 미취업이거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및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제공등 청년 니즈에 맞게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으로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 지급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특정 항목에 한해는 예외적 계좌 이체가 허용됩니다.
** 특정항목 : 주거(전, 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등), 생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등), 교육(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항목에는 현금사용이 금지됩니다.
- 단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증빙 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 전·월세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 또는 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청년 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기프트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개인 재산 축적용도로 사용이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기프트콘 포함
- 서울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결제는 불가함
<청년 수당 사용 불가 항목>
-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등
- 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등
- 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사업운영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10:00 ~ 2024년 3월 18일 16:00
◈ 신청자격 ◈
<연령>
- 19세~34세
<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전공요건>
- 제한없음
<취업상태>
-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참여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 스굽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수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등 불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http://url/r8bcva)
<심사 및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 : 4월 5일 금요일 18:00시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좁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 사항: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월 29일 월요일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정보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일해 증상 및 예방접종 비용 저렴한 병원 찾는 방법 (0) | 2024.05.17 |
---|---|
2024년 4월 22일 집에서 즐기는 축구 한일전 실시간 중계 (0) | 2024.04.22 |
2024년 3월 25일부터 싹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개편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0) | 2024.03.13 |
청년희망적금 목돈 굴릴만한 특판예금 추천드립니다. (0) | 2024.03.06 |
일주일 뒤면 지급, 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