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낮은 소득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24년도의 경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조건 변화와 그에 따른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지원의 한 형태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 합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르 잘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
●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 자녀장려금
-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 ARS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 홈택스(모바일 앱. PC)신청
● 인터넷
- 서면 안내문에 나와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주세요.
● 동의 후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 신청일정 및 지급일 ★
● 하반기신청: 3월 1일~ 3월 15일까지 = 지급일 6월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지급일 12월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급일 8월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및 환수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에는 24년 6월 정산시 함께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
● 2023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분 "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격(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격(가구 수 상관 ×) 7,000만원 미만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포함
★ 지급액 ★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재산합계액 : 1.7억~2.4억 미만: 50% 감액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환수
● 자녀장려금 지급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 홀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 : 자년 1인당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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