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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산업재해 보험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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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이란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정한 제도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을 보험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치료비 외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또는 사망했을 때도 지급합니다. 

2. 산재보험의 특징

- 강제가입 : 상용직, 일용직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자 100% 부담 : 다른 사회보험 처럼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했을 때를 제외하고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 보상 범위

<평균 임금 산정 방법>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것을 말한다. 

- 수습기간이나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휴직기간, 휴업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감봉 또는 직위해제 기간 등은 포함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된다. 

 

<산재보험 보상금 지급액>

- 요양급여 : 요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현물급여)

- 휴업급여:  입원/ 통원 기간 동아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의 약 70~90%

- 장해급여 : 치료 후 육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 평균임금 지급함

- 간병급여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상시 41,170원, 수시 27,450원)

- 유족급여 : 연금 : '평균임금 × 365일'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분

- 장의비 : 평균임금 × 120일분

 

4. 출퇴근 중 사고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 산재처리 가능한 실제 적용사례>

-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중 다른 승객에게 밀려서 다쳤을 경우

- 퇴근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문에 손이 끼었을 경우

- 퇴근 후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와 부딪쳐서 골절됐을 경우

- 늦잠자서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5. 업무 중 사고 /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인정기준>

- 근로자가 원래 가진 질병 발생요인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사고 또는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였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 안된다. 

<산재처리 가능한 실제 적용사례>

- 평소 흡연을 하던 사람이 잦은 야근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생겼을 경우

- 무거운 것을 자주 옮기는 일을 하는데, 어깨 최전근개가 파열되었을 경우

- 일하던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나중에 만성 질환이 생겼을 경우

- 업무 중 사업주의 요청으로 벽시계를 달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경우

 

6.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

<인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시했거나 승인을 받아 자리에 있던 경우

- 사회통념상 노무적인 업무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자리였던 경우

- 사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생긴 사고일 경우

<산재처리 가능한 실제 적용사례>

-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풋살 경기 중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을 경우

- 회식을 마치고 만취상태로 돌아가던 중 차에 치였을 경우

- 점심식사 후 돌아가던 중 입구 앞 보도블록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 출장 전 동료를 개인 차량으로 태우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7.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신청

<인정기준>

-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한 불안장애

- 직장 내 상사,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성희롱 등의 사건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장애, 적응장애

<산재처리 가능한 실제 적용사례>

-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따돌림, 차별, 헛소문 등으로 인한 경우

-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 일방적인 부서 전환, 해고, 감사, 퇴직 종용 등 회사와의 갈등

- 질병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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