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각종 정보들을 알지 못하면 놓치는 유용한 정보들...
여러가지 혜택들이 참 많은데 그런것들을 알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있는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그리고 유용한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시면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한다는 건아시죠? 무조건 사인이나 도장은 안됩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서명을 하셔야 혹 모를 불이익이나 내가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는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확인해야 할 추가수당
<식대>
급여명세서 =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 = 총급여 2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2023년 기준으로) 20만원입니다.
* 식대 제공은 의무는 아니나 적용 시 회사나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식대 전부가 최저 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초과근무수당>
급여 명세서 : 하루 10시간씩 주 5.5일을 일했을경우 월급이 270만원 이면 초과근무수당을 덜 지급한 것입니다.
* 초과 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시
: 약 3315만원(23년 기준), 약 3398만원(24년 기준) 이상이어야 최대 시간 야근이 가능합니다.
* 수장 계산식(최저시급 기준) = 9,620원 × 1.5 × 52 (즉 주 52시간 근무 시 약 75만원이 추가됩니다.)
<연차수당>
급여 명세서: 월급 210만원 일 경우 연봉에 연차수당 5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을 덜 지급한것 입니다.
* 24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근로 계약 시
: 약 2513만원(5일 포함), 약 2552만원(10일 포함) 이상이어야 최저 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연차 포괄 시 그 만큼 내 유급휴가를 매달 돈으로 미리 주는 것입니다.
<상여금>
급여 명세서 : 기본급 180만원 + 근속수당 30만원 = 총급여 210만원일 경우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정기적 임금 외에 추가 발생한 현금성 임금 ; 직책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등
* 최저월급의 5%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 임금에 포함(23년 기준 100,529원)
*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됩니다.
<차량 유지비>
급여 명세서 : 기본급 182만원 + 차량 유지비 20만원 = 총급여 202만원일 시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차량 유지비 비과세 한도(2023년 기준) : 20만원
* 차량 유지비가 아닌 출장여비 등은 한도 없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저 임금의 1%를 초과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서 쓸 때 한번 더 확인하셔서 나도 모르게 최저임금도 못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알아두세요.
★ 2023년~2024년 근로 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참고했으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조항 중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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