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세액공제신청대상1 연말정산 주거비 공제제도...월세 전세 자취생 필수로 신청하세요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나 자취생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연말정산 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 → 17%상향 절세 가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0% → 15%상향 절세 가능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17%절세받아 500,000원 ×12개월 × 0.17 =1,020,000원으로 102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 주거비 세액공제 신청 대상 - 해당연도 12월까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일 때(세대원은 세대주가 감면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4억원 .. 2023.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