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바로가기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라 부르며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32% ~50%이하의 가구에서 해당급여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자격을 증명하거나 증명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생계급여 기준대상의 가구를 말하며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입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쉽터등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탈주민 - 타 법령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또한 보장시설에서 정책에 따라 수급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혜택 ♥ - 복지 4대 ..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