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회방법1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조회/ 납부방법 7월에 재산세를 분명 납부한것 같은데 또 고지서가 날아오신분들 계시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의 합계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도 9월에 또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거에요.. 아니면 주택을 매매햇으 ㄹ때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게 되는데 기준일 시점으로 당해 주택 매매분에 대해 재산세가 정해지므로, 이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참고하세요.. ◈ 9월 재산세 납부 정보 ◈ - 토지 : 매년 9월 16일~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 - 주택(제1기분)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제 2기분): 매년 9월 1..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