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혹은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이신가요?
정부에서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빈일자리 업종을 위한 유형2가 신설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유형1)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유형2)
📌 지원 금액:
기업: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불가❌)
💡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유형2 지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도 혜택 가능!
장기근속 시 청년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급!
🔍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첫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후 취업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취업지원 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이제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지원 (유형2)
📌 대상 기업: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추가 인센티브: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지급 (최대 480만 원)
💡 빈일자리 업종이란?
✔ 제조업(C.제조업) 기업
✔ 고용보험 상 빈일자리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신청 방법 & 유의사항
📌 기업 신청 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사전 신청 완료한 기업
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유형2 청년 근속 지원금은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기업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보험 가입 증명서, 청년 채용 계획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사용)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선택
- 소재지별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청년신청방법>
⊙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 접속하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지원
- 회사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 후 자동 적용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이 기회입니다!
청년이라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센티브까지!
기업이라면? 인건비 부담 줄이고 우수 인재 확보!
놓치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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