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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사업 상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 보유
※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금액은 신청 유형과 실적 증빙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유형 및 방법
신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방식이 다릅니다.
1. 신속지급 (자동확인 방식)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확인지급 (증빙제출 방식)
- 대상: 기타 모든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한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증빙자료 제출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 서류 안내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 배달 수단 증빙: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등
-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 ※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하여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원칙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 소상공인24 누리집:
- 신청 절차 요약:
- 홈페이지 접속
-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 신청자 정보 입력 (성명, 사업자번호, 계좌정보 등)
- 신청 완료 후 알림톡 수신
- 확인지급 대상자에 한해 증빙자료 업로드 요청
3. 오프라인 지원: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신청 제한: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시 지원 제외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개인정보 보호: 직접 배달 증빙 시, 소비자 개인정보(주소 등)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필요
▣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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