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은 유난히 따뜻한 소식과 정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이 따듯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효행 장려금 ♥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작년 설부터 '효행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놓치지 마세요. 효도수당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3대, 4대가 같이 사시는 분들께서는 효행장려금 해당대상이시니 모두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효행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75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부양하는 세대주가 해당합니다.
- 단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 또한 3대 모두 1년 이상 해당시에 거주지로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자여야만 합니다.
<지원금액>
- 연 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선택 가능합니다.
-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1회에 20만 원씩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보조금24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효도 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3. 지원금 24를 클릭합니다.
- 9월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시마다 신청기간 및 금액 신청 방법등이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신 후 신청하세요.
<기타>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직접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신 후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부24 홈페이지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나의 거주지에 효도수당이 내용이나 안내가 없어도 지원금이 없는 경우가 아닐수도
있으니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
- 모든 시군에 효행장려금이 있는건 아니고 없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각 시군별 효도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한달에 2, 3만원에서 많게는 일년에 100만원(경북 울진군)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별 주민센터를 통해 나의 거주 지역이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곳인지 아닌 지 알아 볼 수
있으니 효행장려금 신청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신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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