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소식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서류 신청장소 및 방법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2. 15.
반응형

▣ 적성검사 /면허갱신 ▣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 문경시, 강릉시, 태백시, 광양시, 충주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성검사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필요 없음)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의 기간 산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의 면허증 발급일자를 확인하시거나(발급일로부터 10년 후 적성검사)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이파인"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시, 강릉시, 태백시, 광양시, 충주시, 춘천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중심부분이 안보이는 현상 또는 왼쪽시야와 오른쪽시야 반이 안보이는 현상등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도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이용 가능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함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중심부분이 안보이는 현상 또는 왼쪽시야와 오른쪽시야 반이 안보이는 현상등이 없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함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대기시간이 단축.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