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소식

일주일 뒤면 지급, 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3. 4.
반응형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낮은 소득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24년도의 경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조건 변화와 그에 따른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지원의 한 형태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 합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르 잘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

 

●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ARS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홈택스(모바일 앱. PC)신청

인터넷

 - 서면 안내문에 나와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주세요.

동의 후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 신청일정 및 지급일 ★

 

● 하반기신청: 3월 1일~ 3월 15일까지 = 지급일 6월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지급일 12월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급일 8월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및 환수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에는 24년 6월 정산시 함께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

 

2023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분 "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격(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격(가구 수 상관 ×) 7,000만원 미만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포함

★ 지급액 ★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재산합계액 : 1.7억~2.4억 미만: 50% 감액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환수

 

 ● 자녀장려금 지급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 홀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 : 자년 1인당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