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드디어 형평성 개선!
2025년 5월, 고용노동부는 많은 근로자들의 오랜 요청을 반영하여 ‘아빠 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합리한 급여 차이 없이, 부모 모두 공평하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자부터 소급 적용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아버지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3개월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이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vs 개정 후 비교)
1~3개월 | 최대 250만 원 | 최대 250만 원 |
4~6개월 | 최대 120만 원 |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최대 120만 원 | 최대 160만 원 |
즉, 이전에는 육아휴직 3개월 이후부터 월 최대 120만 원까지만 수급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소급 적용! 1월 휴직자도 해당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자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도 남은 기간은 인상된 급여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세부 사항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대한민국 전자관보:
◈ 맞돌봄의 시작, 아빠도 이제 당당하게 육아참여!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급여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가 많아질수록, 엄마의 경력단절도 줄어들고
- 자녀도 양육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당당히 신청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죠.
◈ 정리 요약
- 아빠 보너스제 4개월차 이후 급여 → 기존 120만 원 → 개정 후 200만 원 / 160만 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소급 적용
-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고용노동부, 형평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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